며칠 전 친구가 숙소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위약금 80% 청구받았다고 울먹이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한국소비자원 통계로도 숙박 계약 피해 21%가 7~8월 여름 성수기에 몰려 있고, 대부분 계약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 문제였거든요. 환불 규정이 플랫폼마다 숙소마다 천차만별이라 진짜 예약 전에 환불 조항 캡처해두고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. 상세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'성수기 별도 규정 적용' 써놓고 결제 후에 통보하는 경우가 은근 많아서, 저는 아예 예약 직전에 채팅으로 환불 조건 문의하고 답변 스크린샷 찍어둡니다. 그러고도 말 바꾸는 업체 만나면 소비자원에 바로 신고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ㅎㅎ 괜히 참았다가 돈만 날리면 잠 못 이룬다는 거, 다들 아시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