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도 관련 기사 쭉 읽어봤습니다. 17억원이라는 금액을 무이자로 유예해준 부분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'증여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' 싶더군요. 제 지인 중에 작년에 분당 아파트 매도했던 분은 잔금 하루 늦어져도 이자 받겠다고 공인중개사 통해 얘기하던 경우였거든요. 갭투자 가능성과 편법 증여 논란은 이 건만의 문제라기보다, 차라리 부동산 거래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